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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시행

부동산거래에 따른 편리성, 안전성, 경제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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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31 13:35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해 종이나 인감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은 온라인으로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전자계약을 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 등 계약서류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으로 보관돼 24시간 열람은 물론, 출력도 가능해져 편리성이 증가된다.

특히, 인감증명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은 물론 거래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행위가 차단돼 안전한 거래가 이뤄지게 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거래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 생략,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정건화 토지과장은 “부동산 계약 신청 서류의 간소화로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전자계약의 장점과 다양한 혜택을 시민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집중 홍보해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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