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한 후 6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전체 349만 7000필지 가운데 2495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도는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현장상담과 검증,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이 가운데 41.3%인 1031필지의 가격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했다.
이의신청 유형별로는 상향요청은 940필지, 하향요청은 1555필지가 접수됐다.
이처럼 상향조정 요청에 비해 하양조정 요청이 높은 이유로는 토지개발사업 및 개발 호재 기대감보다는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함께 세금부담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향요청 사례는 개발계획에 따른 보상예정지역과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토지 등이며, 하향요청 사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금 등 과세부담 토지,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산정된 토지 등이다.
시·군별로는 ▲공주시 315건 ▲부여군 292건 ▲예산군 270건 ▲아산시·태안군 235건 순으로 많이 접수됐으며, 청양군 51건, 서천군 14건으로 적게 접수됐다.
이의신청된 2495필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전체의 407필지(16.3%)는 상향 조정, 624필지(25.0%)는 하향 조정, 1464필지(58.7%)는 기각됐다.
도 관계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조정된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 연도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