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 주민등록 일제정비

주민등록사실조사로 행정효율성 및 주민편의 도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8.04 11:4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는 올해 3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를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4일간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내 3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 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게 된다.

특히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들어온 대상자의 실제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무단전출자 및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일제 정리 기간에 대상자가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신대균 자치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사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요청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