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내 3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 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게 된다.
특히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들어온 대상자의 실제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무단전출자 및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일제 정리 기간에 대상자가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신대균 자치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사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요청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