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최대한 지원

축산농가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 농가 지원 ‘총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8.07 15:27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7월 중 읍·면·동장 회의 모습(제공 = 배수명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정책팀장)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내년 3월 24일 기한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에 공주시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허가 축사는 지난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하게 인·허가 하도록 정부가 추진 중이다.

이에, 시는 그동안 축산 및 인·허가부서 등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적법화 조치 농가설명회, 현장 순회교육, 안내 홍보물 제작 발송, 현수막 게시 등 적법화 조치내용의 농가 이해에 주력해 왔다.

특히, 건축사회와 협의 설계비용 30%인하 조치, 이행강제금 감경 등 적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했으며, 공지 안 대지 이격거리 완화 등 골자로 하는 공주시 건축조례 개정(2018. 3. 24. 한시개정)으로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왔다.

또한, 시는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공주시건축사회와 축협, 인허가부서 담당자 합동으로 읍·면·동을 순회해 적법화 대상 802농가에 대한 1:1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농가별 문제점 파악은 물론 적법화 대응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컨설팅에서 나온 문제점 및 자료를 분석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는 등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류승용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깨끗한 환경 만들기의 국가정책임을 이해하더라도,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며 “적법화 기간이 2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적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농가에서는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주시 축산 농가는 총 1862농가로, 적법화 대상 농가는 802농가에 달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