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는 지난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하게 인·허가 하도록 정부가 추진 중이다.
이에, 시는 그동안 축산 및 인·허가부서 등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적법화 조치 농가설명회, 현장 순회교육, 안내 홍보물 제작 발송, 현수막 게시 등 적법화 조치내용의 농가 이해에 주력해 왔다.
특히, 건축사회와 협의 설계비용 30%인하 조치, 이행강제금 감경 등 적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했으며, 공지 안 대지 이격거리 완화 등 골자로 하는 공주시 건축조례 개정(2018. 3. 24. 한시개정)으로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왔다.
또한, 시는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공주시건축사회와 축협, 인허가부서 담당자 합동으로 읍·면·동을 순회해 적법화 대상 802농가에 대한 1:1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농가별 문제점 파악은 물론 적법화 대응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컨설팅에서 나온 문제점 및 자료를 분석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는 등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류승용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깨끗한 환경 만들기의 국가정책임을 이해하더라도,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며 “적법화 기간이 2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적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농가에서는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주시 축산 농가는 총 1862농가로, 적법화 대상 농가는 802농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