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는 아산시 자원순환과, 배방읍, 수집운반 대행업체 임직원과 환경단체 등 25여명이 참여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배출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45건(과태료 900만원 부과 예정)을 적발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단속과 홍보를 병행했다.
홍보와 단속 활동에 참여한 김인식 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으며 환경단체도 시민들의 쓰레기배출에 대한 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지상 자원순환과장은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한지 20년 이상 지났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배출하는 관계로 제때 수거되지 않아 쓰레기가 배출장소에 쌓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악취로 인한 민원 등 2차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런 사례가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크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되는 품목은 투명봉투나 끈으로 묶어 일몰 후 배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쓰레기배출 관련 홍보와 단속활동을 대학가, 원룸 촌, 구도심, 읍면 소재지 등 법령 위반행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게 새벽, 저녁 및 야간단속을 펼쳐 시민들이 행복한 깨끗한 아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