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명시된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천안동남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몰래카메라가 물병, 안경, 드론 등 점차 소형화, 다양화 돼 가고 있어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며, ”발견즉시 112 등 경찰에 신고해 주길바란다“ 고 전했다.
또한,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주에 이어 아동 지문과 연락처 등을 사전 등록해 미아를 방지하는 ‘미아방지 캠페인’을 백화점 B관 4층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