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이동이 발생된 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 및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결정 공시 전에 하게 됐다.
별도의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은 없으며 열람은 시 홈페이지나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선정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읍면동이나 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가 재산정과 서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