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 33명(경징계 5명, 훈계 2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고 9억1000만원(추징 3억2500만원, 회수 3억1100만원, 감액 1억9000만원)의 재정적 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근무성적 평정 때 징계 처분자에 대한 감점 기준을 잘못 정하고,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 패소한 민원인에게 비용 회수 조치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지적됐다.
또 행정재산 대부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무단 점유한 주민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 소득보전·밭 농업 직불금을 90여 필지에 부정하게 지급한 것이 확인돼 6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설계를 부적정하게 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 도로개설공사와 하수관로 신설·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4천800만원, 8천여만원을 감액 조치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확인에 중점을 뒀다”며“이번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재정·신분상 조치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