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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수배자’ 검거 도운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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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30 13:3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마약 관련 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를 시민과 경찰이 힘을 합쳐 검거했다.

30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7분께 흥덕구의 한 은행에서 수배자가 통장을 개설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 4명은 수배자 사진을 대조하며 은행 안을 수색했다.

경찰관을 본 A급 지명수배자 A(48)씨는 곧바로 은행 정문을 나서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 추격을 목격한 한 시민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A씨를 몸으로 가로막았다.

50m가량 뛰어서 달아나다가 이 시민과 부딪힌 A씨는 바닥에 넘어졌다. 이 틈을 타 경찰이 A씨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용감한 행동으로 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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