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다.
시는 해당 토지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열람통지문을 발송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충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toji.cj100.net)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www.cj100.net)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2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 850-5461~4)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