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필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503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지가를 열람하고 신청서를 작성 제출 가능하며 인터넷에서도 열람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FAX로도 제출 할 수도 있다.
의견제출 된 토지는 담당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오는 10월 20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금액으로 보상이나 담보 가치와는 다른 성격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조사와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 불합리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