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7116필지(상당구 1597필지, 서원구 1117필지, 흥덕구 2453필지, 청원구 1949필지)로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가 소재한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서면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http://gongsi.cheongju.go.kr:8080/)를 통해 항공사진 및 도면을 함께 확인 할 수도 있다.
또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구청 민원지적과에 접수 또는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로 접속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명구 지적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와 각종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