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http://www.yesan.go.kr) 또는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chungnam.go.kr/land_info)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에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 및 담당 공무원이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가격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와 특성은 적정한지 등에 대해 재조사한 후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군은 오는 10월 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이의신청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