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정재호 진천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임명직(공무원) 6명, 산수산업단지관리사무소장 윤석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총 6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해 총 12명으로 구성, 내년 1월까지 활동한다.
위원회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완화뿐 아니라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규제개혁 관련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지난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와 축사 신축규제를 강화하는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 설정’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거리 기준을 대폭 완화해 군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산업 개발규제를 완화한바 있다.
정재호 부군수는 “군민 생활과 관련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생활 속 불편규제 발굴에 더욱 힘써 달라”며 “낡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