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대상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로 군의 지가산정 완료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군 홈페이지(http://www.oc.go.kr, 전자민원→생활민원정보→개별공시지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은 적극적인 의견청취를 위해 각각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부군수)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되고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가 산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열람에 많은 군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730-3153, 3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토지분),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금액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