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실과 충남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chungnam.go.kr/land_inf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군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해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