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음성군, 고질체납자 사무실 가택수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9.04 14:06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은 지난 3월부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징수기동반은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체를 폐업한 후 차량을 대포차로 운행하고 있는 고질체납자 15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수색과 업체관계자 거주지 추적 및 사무실 등에 대한 가택수색을 했다.

이 결과 대포차로 운행 중인 차량 20여대를 색출하여 체납처분 및 견인조치 후 공매처분을 통해 9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법인폐업 후 발생한 체납액은 재산추적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8일 부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일제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그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