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모(39. 남)씨는 홍성, 천안지역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실제로는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한 것처럼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보험금 577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것.
특히 피의자 B모(38. 남)씨는 전문적인 컴퓨터 지식을 악용해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차 안에 있던 노트북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등 명목으로 9회에 걸쳐 보험금 200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했다.
또한 보험회사 직원인 피의자 C모(29. 남)씨는 B씨가 제출한 견적서가 이전 사고 때 제출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해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관련 증거들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은 물론 자동차공업사, 병원 진료기록 확인 및 피해운전자, 참고인 등 총 50여명을 상대로 4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