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된 필지가 대상이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민원봉사과(420-24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