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허위 분양광고로 모집한 조합원 계약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합아파트 추진위원장 A(64)씨, 업무대행사 대표 B(55)씨, 분양대행사 본부장 C(43)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가칭)유량성우주택조합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조합원 391명을 모집해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약 27억원과 견본주택 공사대금 19억여원, 업무대행비 8억 7000만원 등 총 55억원을 편취 및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량성우지역조합은 지난 8월부터 천안시 유량동 388번지(천성중학교 일원) 6만1986 m²에 1245 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왔다.
경찰은 “최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행사 등의 허위 광고 등 좋은 조건을 믿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본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