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을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판매와 단위가격 표시여부 확인 등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
특히 사과, 배 등 20개의 성수품과 목욕료, 영화관람료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가격동향을 점검해 2차례에 걸쳐 물가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5일에는 소비자시민모임 천안아산지부(대표 신미자)와, 20일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천안시지회(대표 지강희)와 함께 신부동상점가와 남산중앙시장 일대에서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을 통해 부당한 가격인상 자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검소하고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 등을 홍보해 범시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남동 지역경제과장은 “최근 수해피해 등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추석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