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5만 8000건에 101억 원 부과해 재산세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재산세 과세별로 토지는 96억원, 주택은 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6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포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등 개별공시지가 상승(3.8%)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됐으며 주택은 재산세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군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