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6.09.12 14:18
  • 기자명 By. 이기출기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화물운송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지난달 31일 제정, 이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은 용역업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포함됨에 따라 용역업종 중 화물운송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하게 됐다.

또한, 화물운송업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급되고 당사자간의 사용이 활성화된면 해당업종의 분쟁발생요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은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지시할 경우 위탁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화물운송 위탁의 위탁일, 위탁받는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한다.

둘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하고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셋째. 구간별 물동량, 노무비 또는 경쟁업체의 요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화물운송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넷째,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을 할 때 원사업자가의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운전기사를 고용할 때 노조가입여부, 학벌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원사업자가 강요하지 못하게 함

다섯째,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수급사업자의 차량을 도색하는 경우 도색비용 및 도색을 지우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여섯째,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휴무일 및 업무시간을 결정하되,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휴무일 혹은 야간에 운송하게 될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할증요금을 계상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번 화물운송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으로 해당 업종에서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제거하고 하도급거래질서의 공정화 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개별적인 거래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낮춤으로써,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계약서는 화물운송사업자 혹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입차주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