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괴산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9일까지 상반기 토지이동필지 2665필지 대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9.11 14:08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오는 29일까지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2665필지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인터넷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다.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