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2665필지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인터넷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다.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