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산시, 2017년 9월분 재산세 224억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9.11 12:13
  • 기자명 By. 이기출 기자
[충청신문=서산] 이기출 기자= 서산시는 올해 9월 재산세로 토지분 9만9천건, 주택2기분 2만2000건 등 총 12만1000건에 22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에 대비해 6.3%인 1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 등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이 초과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연휴를 고려해 당초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10일로 연장됐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 인출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1899-0019)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문성철 서산시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 부담 및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