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에 대비해 6.3%인 1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 등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이 초과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연휴를 고려해 당초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10일로 연장됐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 인출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1899-0019)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문성철 서산시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 부담 및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