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북면 박수범 주무관은 ‘산지전용에 따른 등록전환 업무처리 개선’을 주제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처리가 개선된 점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기존에는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한 사람이 토지 등록전환 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준공면적과 등록전환에 따른 지목변경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지목변경 등에 문제가 발생됐다.
하지만 박 주무관이 제안한 규제개혁을 통해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6. 12. 31. 개정시행)에 따르면,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해 변경신고 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불편 해소 및 행정수요 경감으로 파급력의 효과성을 인정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및 행태를 발굴, 개선해 주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