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 372억원과 주택분 80억원이 과세됐다.
이는 전년 대비 6.3%인 2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토지의 공시지가 인상과 주택 신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된다.
특히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 납부기간이 당초 9월 30일에서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10월 10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