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은군, 재산세 20억950만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9.17 13:37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총 3만6858건에 20억9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이달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세액을 1/2씩 나누어 각각 부과된다.

보은군은 지난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올해 총 32억 2292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2347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납부 편의 시책이 추진 중이오니 꼭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