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내달 10일까지 납부… 추석연휴기간 중 ‘희망세무사랑방’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9.17 15:37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지난해보다 2018건 8억 4500만원 증가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7만 4361건에 117억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은 재산세(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면 2회(7월, 9월)에 나눠 부과되며, 모든 토지(주택에 부속된 토지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시는 이번 재산세 납기가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연휴기간 중 재산세 상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희망세무사랑방을 운영한다.

이로써, 개천절과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기간 중에도 재산세 상담과 편리한 ARS 1899-2777 납부방법 등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통해 긴 연휴기간 중에도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부는 10월 1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는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 또는 ARS 1899-2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