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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촌 소기업 취업 청년에 임금 지원

중견기업-소기업 청년임금격차해소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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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9 14:1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청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 지역의 소(小)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임금을 지원한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형적인 농촌이자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된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군 등 5개 지역의 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청년에게 월 30만원, 1년간 3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돈은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처럼 청년들에게 직접 지급된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채용되는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소기업 기준은 5인 이상, 연 매출 120억원 이하이며 지원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이다.

도는 중견기업과 소기업의 청년 임금 격차를 줄여 소기업 경쟁률을 높이면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 급여 지원 효과는 물론 농촌지역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견기업과 소기업의 평균 임금이 각각 581만원, 261만원으로 격차가 크다”며 “구인난을 겪는 소기업과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직률이 1년 내 40.6%, 1∼2년 24%, 2∼3년 14.3%라는 통계도 있는데 임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1년 이상 근무하도록 유도하면 이직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사업성과 등을 분석해 소기업과 청년 취업,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단계별로 지원 대상 지역, 대상 인원 등을 늘려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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