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기간 중 매매, 소멸 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되어 고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나, 올해는 이날이 토요일이고 내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로 인해 내달 10일까지 연장된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간단e납부’서비스로 전국 모든 은행창구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기 마지막 날에 일괄 출금·납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