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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21 12:17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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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안건은‘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범위 확대’로 기존에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만 해당됐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건축물관리자에 제설 및 제빙 책임을 부여하여, 대설 상황에서 적시에 제설 작업을 유도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정재호 부군수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을 만들기 위한 규제의 역할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겨울 경북지역에 시간당 50㎝의 적설량을 기록 모 리조트 내 시설이 적설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리조트 내 해당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작업이 행사 전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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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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