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행정안전부가 임시공휴일,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당초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초 장기간 휴일로 지방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불편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납세편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