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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추석연휴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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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3 21:03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당초 오는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키로 했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임시공휴일,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당초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초 장기간 휴일로 지방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불편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납세편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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