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징수대책 보고회는 읍·면별로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9월 현재 음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97억원, 세외수입은 42억원이다.
군은 12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예금·보험금 등 금융자산의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출국금지와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읍·면별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기로 했다.
한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은닉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한주 부군수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실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세 징수활동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모든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이 일소 될수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