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회의는 법령 위임 조례 정비 현황,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선정과제 추진 현황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비대상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위반,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에 해당되는 조례로 필수 조례 8건, 규제완화 조례 1건, 법제처 과제 50선 중 30건 등 총 39건이며, 이중 28건을 정비 완료했으며, 미정비 11건은 12월 말까지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태호 부군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지역기업 투자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