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0여개 업체에 발송한 자료에는 기업 경영과 인허가 관련 세종시의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한 규제개선 건의 신청 안내 및 규제 애로 신고서가 포함돼 있다.
접수된 사안 중 자체 개선이 가능한 건은 담당 부서와 협조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언제든지 건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선 건의는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시민의 창 제안 코너 ‘규제개혁 시민제안’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044-300-2831~3)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