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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법 개정법령 시행으로 시설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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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09 15:57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등의 어린이시설도 법적의무사항 준수해야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가 공공장소를 비롯한 종교시설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것.

새롭게 확대 적용되는 대상은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시설 등이다.

대상지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시스템 시설등록, 안전검사,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신고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단지와 식품접객 등 일부 영업장에 주로 설치됐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시설과 하천 등 도심 곳곳에 설치돼 증가함에 따라 사후 안전관리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됐다.

시는 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어린이놀이터 개별 관리주체에 법적의무사항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개정법령에 대한 홍보를 해왔다.

다만 법 개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규로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는 법정의무화 사항 이행을 2019년 7월 7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할 계획이다.

박진서 안전방재과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시청 안전방재과에 시설등록을 하고 안전관리사항 이행과 위험 요인은 즉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에는 주택단지 512개, 어린이집 106개, 도시공원 110개, 기타 37개 등 총 765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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