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말까지 조사 결정 공시하는바 시는 객관적인 선정이 되도록 관련 자료나 의견 등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선정자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선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행정구역 단위별로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공적규제정도와 가격수준 등을 고려해 다양한 토지유형별로 선정하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토지이용상황, 가격수준과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선정하고 표준지분포를 지역별로 조정함으로써 적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며 공시지가 간 가격의 균형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특히 개발 사업이 많은 아산시의 경우 이 지역들에 대한 표준지 선정에 각별히 유념해 민원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실거래 가격을 충분히 반영해 조정 결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아산시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관계자는 “내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적용할 표준지를 조사 선정하는 만큼 담당지역 평가사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