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들판민원 배달제는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편리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업무가 필요한 농업인들이 관공서를 찾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제증명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도다.
배달 민원이 가능한 항목은 총 7개 항목(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으로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제증명 민원서류이며, 민원인이 직접 전화로 삽교읍 민원실에 요청하여 신청하거나, 마을분담직원이 해당 마을 출장 시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발급된 민원서류를 직원이 직접 배달하는 방식이다.
조남원 삽교읍장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민원인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찾아가는 들판민원 배달제를 계획했으며, 특히 농사일에 바쁜 농업인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계획의 취지”라면서 “주민들에게 먼저 가갈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