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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LSD 환각상태 모친 살해…항소심서 급성중독 인정돼

재판부 "심신 상실 상태라 살인은 무죄"…징역 4년→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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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2 13:2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마약 환각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만 인정하고 '마약 급성 중독에 따른 심신 상실'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존속살해·살인·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34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52)와 이모(60)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112에 신고했고, 아버지가 피신한 사이 어머니와 이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그해 9월 미국 명문대 장학생으로 입학할 예정이던 A씨는 범행 열흘 전 한 모텔에서 친구가 건네준 마약류인 엘에스디(LSD)를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LSD 복용으로 인해 환각 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LSD 복용으로 자기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환각제 가운데 가장 강한 마약성을 가진 LSD를 투약하면 환각이나 우울, 불안, 공포, 판단 장애 등이 나타나는데 1∼2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환각제 지속성 지각장애'가 올 수 있다"며 "피고인은 LSD 복용에 따라 피해망상, 환각, 비현실감 등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열흘 동안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돼 그 증상이 악화하고 완화되길 반복하다가 범행 당시 그 증상이 극도로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LSD를 1회 흡입한 행위만으로도 어머니와 이모가 잔혹하게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제정신이 된 이후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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