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0.16 14:22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번 협약은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와 공익사업의 보상평가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평가를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행정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본분을 지키고 청렴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은 협약을 통해 ▲향응 및 금품수수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직무와 관련한 알선, 청탁 거절 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청렴실천 협약식을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토지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지정임 기자
jji2516@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