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규제개선과 관련해 장애인 상품권 인식기능 지원건의, 장애인 민영버스 요금 지원 등 16건의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 했다.
또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26건을 선정해 현재 14건을 개선완료 했고 12건의 사례에 대한 개선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군은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양성평등 기본조례 등을 정비했다.
군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시장관련 과태료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등록 취소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사회 분위기에 맞춰‘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의 신청자 주민번호 서식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제거했다.
또‘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지도위원회 결격사유규정과‘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수탁기간규정 등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및 자율정비대상 조례 등을 검토해 자치법규 속 숨은 근거 없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정주여건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역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협력을 통한 지방규제 신고 고객보호센터(02-2100-4900)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