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중에서 청정 소화기라는 소개로 판매되는 HCFC-123소화기는 공기 중 고농도 상태에서 인체에 산소결핍을 일으키는 등 위험성이 있지만 제조업체 및 쇼핑몰 등 판매점에서 청정소화기라는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인체에 무해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소화기의 종류에는 분말, 할로겐화물, 이산화탄소, 강화액, 포 등으로 구분돼 있어 규정에도 없는 청정소화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잘못된 경우다.
한편 소방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인터넷홍보를 통해 청정소화기라는 잘못된 명칭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