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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급식 세척제 수산화나트륨 5% 미만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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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4 18:58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교육청은 24일 학교급식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세척제를 수산화나트륨 5% 미만만 구입토록 하는 등 급식실 세척제 사용 지침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급식실 세척제 사용 지침은 급식실 세척제와 관련해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하고 급식 위생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그동안 식기 세척제에만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을 사용하던 것을 애벌세제, 오븐기세제, 기름때제거제 등 전 분야로 확대했다.

또 구매단계부터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을 명시해 구매하고 사용단계에서도 식기구(조리기구)의 잔류 세제확인, 학부모 모니터링 시 확인, 조리종사원에 대한 세제 안전 교육, 세척제 사용 대장 기록 등 사용 매뉴얼을 강화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학교급식 위생 점검 시 학부모, 시민감시관 등과 전반적으로 합동 점검하고 규정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노후 급식기구 교체, 급식실 현대화를 통해 급식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급식종사자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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