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
정부부처 이전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뜻이다.
행복청은 행안부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차질없이 기관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복청장 권한 중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장에게 이관하는 것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 조성·운영 근거 마련하는 조항도 실렸다.
공동캠퍼스 용지는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마련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시행령과 운영규정 마련,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계획 변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하는 규정과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행복청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조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2018년 4월 25일),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2019년 1월 25일)부터 각각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