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회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 취약분야 대책마련 및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으로 선정된 4개 분야 21개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올해 ▲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과 청렴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민관 거버넌스 대전청렴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 부패위험 제거개선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자체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설명회, 청렴교육 내실화, 공익신고자 보호관련 조례 제정, 청렴사랑방을 운영하고 ▲ 청렴클러스터 참여로 기관 상호간 우수 청렴시책 확산 등 청렴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시는 향후 부패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의 단호한 처벌로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렴공무원으로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다.
이재관 시 행정부시장은 "청렴도는 기관 이미지의 척도"라며 "친절한 민원대응과 취약분야 점검을 통해 외부청렴도 향상대책을 마련하고, 간부들이 솔선해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