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옥천군 공직자 4대폭력 예방 ‘결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0.26 13:29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 공직자 전원이 4대폭력 예방을 위해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군은 26일 옥천문화예술회관에서 6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2회로 나누어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4대 폭력’이란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말한다.

이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따라 지자체, 교육기관 등이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예방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이향숙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는 성희롱의 유형과 사례, 폭력의 연관성, 폭력예방 대처 방법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앞서 김영만 옥천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남녀 상호간 직장문화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