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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반려견 정책 필요하다

정여주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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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6 15:3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정여주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존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을 보기 위해 가족이 함께 경북 안동의 봉정사 산책길을 따라 올라갈 때였다. 견주와 산책 온 아주 작은 강아지가 7살 이었던 딸아이에게 뛰어들었다. 언제나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며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으면 한다고 졸랐던 딸은 그 날 이후로 강아지를 키우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작년에는 제주도 올레 6코스를 가족들과 함께 산책할 때였다. 산책로 길가에 있던 집에서는 목줄을 매지 않았던 커다란 진돗개가 집밖으로 뛰어나와 13살짜리 아들에게 달려들었다. 어른인 내가 간신히 진돗개를 제지할 수 있었기에 아들은 다행히 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날 이후로 아들은 밖에 돌아다니는 작은 강아지만 봐도 무서워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가족에게 ‘강아지 공포증’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었다. 하지만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 아이들의 공포증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조르는 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기도 했다.

얼마 전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의 반려견에게 정강이를 물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의 반려견 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지만, 반려견 관리와 처벌 규정은 많이 허술하다. 지난해에만 2000 명이 넘을 정도로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을 할 때는 목줄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목줄 외에 입마개도 착용시켜야 하지만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이보다 훨씬 적은 5만~10만원 수준에 그치고, 단속에 걸려도 주의만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최근 4년간 목줄 미착용으로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160여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반려견과 산책시 배변봉투를 가지고 다니고 처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번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려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초 ‘반려견 동반 쇼핑’을 도입한 신세계 스타필드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반려견만이 문제인가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요즘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만큼 반려동물은 애정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정서순화에 큰 도움을 준다. 실제 상담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매개치료는 심리치료의 한 분야이다. 살아있고 감정이 있고 따뜻한 체온이 있는 동물과의 상호작용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부족한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치료법은 1962년 미국의 소아정신과 의사인 레빈슨(B. Levinson)이 자신의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아동들이 자신의 애견 ‘징글’과 놀면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도 이미 치료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물매개치료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 또한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장애인 안내견 역시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며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반려견과 견주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만을 키우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견주와 반려견을 일부이기 때문이다.

견주들은 공공장소에선 꼭 반려견 목줄을 채우고, 맹견은 반드시 입마개를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규의 재정비를 추진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꾸준히 단속도 해야 할 것이다. 반려견은 인간을 위협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해온 동반자였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할 대상이기에 반려견과 함께 사는 사람도, 또 이웃 주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장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여주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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