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대전국세청이 체납액을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비율인 '결손율'은 43.8%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 대전청은 최근 6년간 체납 정리액 8조6000억원 가운데 3조7000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대전청은 2012년 결손율이 50.3%에 달했다고 2015년까지 39.2%로 감소 추세였다. 그러다 지난해 41.5%에 이어 올상반기까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결손처리는 체납자가 폐업이나 재산이 없을 경우 국세청이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실제 위장 폐업이나 은닉 재산을 파악해 결손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