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영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기업지원과 등 10여개의 실과 팀장이 참석해 기업·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실무부서의 유기적 협력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규제개선 조례 정비 및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 실적개선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물류창고 인허가 행정처리 소요기간 단축과 전용주거지역내 다가주주택 건축시 건축거리 단축을 비롯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산업단지 용지분할 면적제한 완화 검토 등에 대해 심도있게 다뤄졌다.
박재현 예산법무과장은 “이날 논의된 안건별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